2026년, 약 50여 년 만에 상속과 관련한 민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녀를 버리거나 학대한 부모처럼 도리를 저버린 상속인의 상속권을 법원이 박탈할 수 있는 '상속권 상실제도'(이른바 구하라법)가 도입되었고, 둘째, 유류분을 돌려줄 때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값어치(현금)로 돌려주는 '가액반환'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다만 각 조항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서로 달라, 돌아가신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실무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차분히 정리합니다.

이 글은 바뀐 상속법 내용을 다룹니다. 사망신고부터 상속세까지 상속 절차 전체 순서와 기한이 궁금하다면 상속 절차 순서와 기한 한눈에 보기를 먼저 참고하세요.

2026년 상속법, 무엇이·언제부터 바뀌었을까?

이번 개정의 큰 줄기는 두 가지입니다.

  1.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 — 이른바 '구하라법'.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범죄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법원이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 유류분 반환 방식의 전환 — 종전에는 원물(물건 자체) 반환이 원칙이었으나, 개정으로 가액(현금) 반환이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각 개정 조항의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속권 상실제도(민법 제1004조의2)는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며, 민법 부칙(2024. 9. 20. 법률 제20432호) 제1조 단서 및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에 따라 2024년 4월 25일(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유류분의 가액반환 전환(민법 제1115조 제1항 개정)은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소급 적용 범위는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날 개시되므로, "돌아가신 날짜"가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상속권 상실제도(구하라법)란? 누가 대상이 될까?

'구하라법'이라는 별칭은, 어린 자녀를 두고 떠난 뒤 오랜 세월 부양의무를 저버렸던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인으로 나타나 재산을 상속받으려 한 사례들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런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이 상속권 상실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구 주체에 따라 사유의 범위가 다릅니다(민법 제1004조의2).

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제1항):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경우 (제3항): 해당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합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두 경우 모두 가정법원이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5항).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유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상속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재판을 통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제3항, 제5항).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러한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해당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또한 상속개시 후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나, 선고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유류분 반환이 '원물'에서 '가액(현금)'으로 바뀌면 뭐가 달라질까?

유류분이란 법이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상속분입니다.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증여·유증을 했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은 자기 몫의 일부를 되찾을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 반환청구라고 합니다. 유류분의 기본 개념은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유류분을 돌려줄 때 원물반환, 즉 넘어간 부동산이나 주식 등 물건 자체의 지분을 돌려주는 것이 판례상 원칙이었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법원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왔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나눠 갖게 되어 공유관계가 복잡해지고, 다시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분쟁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무 사례로 보는 개정 전 원물반환의 문제]

개정 전 원물반환 원칙이 실무에서 어떤 문제를 낳았는지는 실제 판결에서 잘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유류분권리자가 현금 정산(가액반환)을 원하더라도,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면 법원은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었습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1. 16. 선고 2023가합50610 판결). 그 결과 유류분권리자는 부동산의 소수 지분만 취득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지분을 행사할 수단이 없고 공유물분할 청구 등 추가 분쟁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2026년 개정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액반환을 원칙으로 전환한 것입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개정법은 이를 가액반환 원칙으로 바꾸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규정하여, 종전 판례상 원물반환 원칙(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을 입법으로 가액반환 원칙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즉 물건을 쪼개 돌려주는 대신, 그 값어치를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원칙이 됩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반환 원칙 원물(물건 자체) 반환 — 판례상 원칙 (민법에 명시 규정 없음) 가액(현금) 반환— 법령상 원칙 (민법 제1115조 제1항, 2026. 3. 17. 개정)
결과 지분 공유관계 형성 금전 정산으로 정리
실무상 문제 공유물분할 등 2차 분쟁 평가액 산정이 쟁점

이렇게 바뀌면 물건을 잘게 쪼개는 문제는 줄지만, 대신 "그 재산의 값어치를 얼마로 볼 것인가"(평가 기준 시점·감정평가)가 새로운 쟁점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내린 경우 어느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반환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부양·기여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에서 빠질 수 있을까?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다시 합산해 기초재산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까지 모두 유류분 산정에 넣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2024년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을 내려 제도 개선의 계기를 만든 것으로 평가됩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전원재판부 결정).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가,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한 상황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기여분·특별부양 등을 고려해 일정한 증여를 유류분 산정 기초에서 제외하거나 조정하는 방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6. 3. 17. 개정 민법은 민법 제1118조를 개정하여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개정 조항의 구체적 적용 범위와 기준은 향후 판례를 통해 구체화될 부분이 많습니다. 한편 개정 전에도 판례는,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2가단258445 판결).

다만 어떤 증여가 어느 범위에서 제외·조정되는지는 개정 조문과 향후 판례로 구체화될 부분이 많습니다. "기여했으니 무조건 유류분에서 빠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기여의 내용·기간·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판례로 보는 특별수익 제외 판단 기준]

법원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특별한 부양·기여의 내용과 정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 증여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인천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2가단258445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받은 상가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였으나, 그러한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토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산입하였습니다. 즉 같은 상속인이 받은 증여라도 그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여의 내용·기간·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개정 전에 사망(상속 개시)한 경우엔 어떤 법이 적용될까?

앞서 강조했듯, 이번 개정에서 가장 실수하기 쉬운 지점이 "어느 법이 적용되는가"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개시되고,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당시의 법이 적용됩니다.

  • 상속권 상실제도(민법 제1004조의2):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나,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에 따라 2024년 4월 25일(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또한 같은 부칙 제4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이미 안 공동상속인은 이 법 시행일(2026. 3. 17.)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참조).
  • 유류분 가액반환(민법 제1115조 제1항 개정): 2026년 3월 17일(법률 제21454호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그 이전에 돌아가신 분의 상속이라면 종전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개정법의 부칙에 경과규정이나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급 여부를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사망 시점을 확인한 뒤 최신 법령의 부칙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상속권 상실제도의 경우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가 2024. 4. 25. 이후 상속 개시 사건에 소급 적용을 규정하고 있어, 시행일(2026. 3. 17.) 이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도 소급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부칙 조문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소급 적용 범위]

이 문제는 이미 대법원 판결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에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재판이 계속 중인 유류분 사건에 대해서는 비록 위헌제청신청이 없었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쳐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기여분 준용 규정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가 신법 조항을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면, 설령 2026. 3. 17. 이전이라도 상속권 상실제도 관련 신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망 시점과 부칙 조문을 반드시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의 기본 구조가 궁금하다면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글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이 있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려는 경우
  • 생전 증여가 많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거나 반대로 청구받은 경우
  • 돌아가신 시점이 개정 시행일 전후에 걸쳐 있어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불분명한 경우
  • 유류분 반환 대상 재산의 평가액(감정)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 헌재 결정·개정법의 적용 범위가 본인 사안에 어떻게 미치는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이번 개정은 조항마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달라, 같은 사실관계라도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상속은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 많으므로 초기에 정확한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1. 2026년 상속법 개정의 두 축은 상속권 상실제도(구하라법)유류분 가액반환 전환입니다.
  2. 상속권 상실은 자동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가정법원 재판으로 결정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제3항, 제5항).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가 있어야 하며,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3. 유류분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현금(가액)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민법 제1115조 제1항, 2026. 3. 17. 개정), 이제는 '평가액 산정'이 쟁점입니다.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상속개시 당시 vs.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따라 반환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판례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기여·특별부양 관련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나,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조항마다 시행일·적용 대상이 달라, 돌아가신 시점을 기준으로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제도는 2024. 4. 25. 이후 상속 개시 사건에 소급 적용되고(민법 부칙 제21454호 제2조), 유류분 가액반환 원칙은 2026. 3. 17. 이후 상속 개시 사건에 적용됩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같은 2026년이라도 사망 시점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정 민법 부칙 전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최신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